[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화재, 구조, 구급활동 현장등 소방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소방관들이 직접 적발해 입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며 2013년 현재 초고층건축물은 81동,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223동, 다중이용업소는 18만5,000여 개소에 달해 해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화재/구조/구급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음주폭행 등으로 방해하여 처벌받는 현황이 2012년 93건에서 2013년 149건으로 증가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도ㆍ점검 주체인 소방공무원에게 불법행위를 단속할 실질적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근절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소방공무원에게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 등에서의 소방활동 방해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소방방해활동을 적발하고, 이를 입건할 수 있도록 해 위급상황 시 신속한 업무수행을 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그 무엇 하고도 바꿀 수 없다”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화재나 구조ㆍ구급현장에서의 소방활동 방해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