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벽이 되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열리는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상이한 기술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의 적용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이다. WTO TBT 위원회는 이러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모여 협의하는 자리다.
국표원은 이번에 중국, 인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예컨대 중국은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 등록 관리 규정'에 따라 화장품 효능평가 검증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데 기업들은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인도의 철강 제품에 대한 의무인증 품목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코로나19로 공장 심사가 지연돼 인증업무가 중지됐다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 인증 절차 가속화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공장방문 심사 면제나 서류 심사 대체 등의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달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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