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서 알코올중독 환자에게 구급차를 운전시킨 의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북부경찰서는 19일 알코올 중독환자에게 앰뷸런스 운전을 시키고 불법으로 2개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의사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같은 범죄행위를 도운 이씨의 부인, 다른 의사 최모씨, 병원 행정실장, 환자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사 이씨는 자신의 병원에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 김모(37)씨에게 근무복을 입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시키고 병원 업무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환자 김씨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며 “병원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씨 등은 또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또 다른 의사 최모씨의 이름을 빌려 경북 김천의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 1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의료법상 의사가 2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부정수급한 120억원을 환수조치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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