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언련 고발 이후 약 2년쨰 수사
이동재 전 기자는 기소, 한 검사장은 유보
‘강요미수’ 이 전 기자, 작년 7월 1심 무죄
[헤럴드경제] 제20대 대선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끝나면서, 채널A 사건과 얽힌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수사 종결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는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한 지 약 2년째다. 검찰은 같은 해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은 하지 않았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상부에 올렸다. 그러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수사팀의 의견을 반려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간 법조계에선 검찰 지휘부가 한 검사장 사건을 긴 시간 붙들고 있었던 건 정치적인 이유라는 분석이 많았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인 윤 당선인의 최측근을 무혐의 처분하면 ‘검언유착’ 프레임을 검찰개혁의 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여권이 역공당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선이 끝나 정치적 긴장 상태가 다소 해소되면서, 검찰도 사건 처리에 따르는 부담을 덜었단 관측도 나온다. 더군다나 한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전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할 현실적인 이유도 생겼다. 다만, 검찰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검사장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는 셈도 될 수 있어, 적지 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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