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상품 홍보 위해 직원 동원·조작”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 기자회견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신고

비정상적 거래 후 후기 작성 사례 공개

쿠팡 직원 추정 리뷰어들의 행위를 요약한 그래픽. [참여연대 제공]
쿠팡 직원 추정 리뷰어들의 행위를 요약한 그래픽. [참여연대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녹색소비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자회사 직원을 동원한 리뷰 조작을 통해 PB 상품 노출 순위를 높이도록 한 걸로 보인다”며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쿠팡은 3월 기준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등 16개 브랜드 약 4200개 PB 상품을 판매 중”이라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자체 PB 상품을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이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뷰 조작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 지원)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기존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나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참여연대 등이 공개한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구매자는 첫 구매 당시 “칼이 너무 좋다. 무뎌지면 재구매하겠다”고 후기를 작성한 후 일주일 만에 동일한 티타늄 식칼을 재구매했다. 이 구매자는 한 달여 사이에 마스크 600매를 구매하고, 38일 동안 고양이 배변용 모래 210ℓ를 구매하고 각각 후기를 남기는 등 일반 구매자라고 보기 어려운 구매 행태를 보였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매자 사례을 열거하며 “해당 리뷰어들은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허위로 추천·보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오늘(15일) 공정위 신고는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자사 상품 우대 등 행위를 규제할 ‘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 방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