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 시인 페이스북에 비보 올라와
홍가혜 “부고 사실 아니다…오후에 정황 밝힐 것”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016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온 박진성(44) 시인의 사망 소식이 14일 시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해졌다. 이후 홍가혜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 대표가 15일 해당 부고는 사실이 아니라며 박 시인을 ‘일단 살려 놓았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부고 글의 작성자와 작성 배경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먼저 14일 박진성 시인의 아버지라고 본인을 소개한 작성자가 박진성 시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다”며 “황망하다.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 아들 핸드폰을 보다가 인사는 남겨야겠기에 인사 올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들이) 유서를 남겼는데 공개는 하지 않겠다. 다 잊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가혜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진성 시인의 부고 소식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SNS에 부고 글을 쓴 작성자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오늘 오후 자세한 자초지종을 설명하겠다며 이후 관련 사안은 박 시인의 SNS가 아닌 자신이 직접 전달하겠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박 시인을 찾아가 직접 얼굴을 보고 생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진성 시인은 ‘문단 내 성폭력’ 이슈가 불거졌던 2016년 10월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제출했고, 그 내용 중에 미성년자 성희롱으로 해석될만한 표현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박 시인은 2017년과 이후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다가 발견된 바 있다.
이후 박 시인은 고등학생 때 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힌 최초 폭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트위터에 올린 성희롱 피해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성희롱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선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세종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자란 박 시인은 고려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현대시》를 통해 등단했다. 2014년 제 8회 동료들이 뽑은 올해의 젊은 시인상을 수상했다. 대표 시집으로는 《목숨》, 《식물의 밤》, 산문집은 《청춘착란》 《이후의 삶》 등을 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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