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2600대… 1대당 150만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노후 택시 1대당 150만원의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지난 2월 2022년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해 현재까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 77건,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 50건 등 총 127건의 보조금 지원신청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차량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인천시 택시 운송사업자로 기존 차량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까지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은 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월 기준 다음 달 까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올해 차령 만기 예정 차량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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