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30대 남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 캠프 인사를 사칭해 지인과 지인의 주변인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광주 남부경찰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815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자신을 ‘전남 연합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이라며 대선 캠프에서 정책위원 직무를 맡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선거 비용을 잠시만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며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더불어민주당 명함, 임명장 등을 보여주면서 ‘선거운동원 물품을 사야 한다’거나 ‘선거 비용이 급히 필요한 곳이 생겼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B씨에게만 26차례에 걸쳐 6140만원을 받아 갔다.
A씨는 소액에 대한 이자는 돌려줬으나, 원금을 갚아야 하는 날이 다가오면 “조금만 더 빌려주면 저번에 못 준 돈까지 갚을 수 있다”며 돈을 갚지 않았다. 아울러 B씨 주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피해액은 1억5000만원으로 불었다.
A씨는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결국 ‘돈을 선거 비용이 아닌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피해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신분을 확인한 결과 그가 소속됐다는 ‘전남 연합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A씨가 일반 당원일 뿐 캠프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비상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B씨를 포함한 2명의 고소인은 “거대정당에서 선거 비용으로 집행되는 돈이니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선거 비용이 아닌 주식 투자를 하려는 목적이었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돈을 갚겠다”는 A씨의 말에 고소에 동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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