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0개동 방수공사…계약서 단가 낮춰
‘1500만원 이상 공사, 건설업 등록 의무’ 회피
2심 무죄 받았지만 대법 “전체가 같은 공사” 결론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건설업 등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서’를 작성한 공사 업자가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건설업 등록 없이 2015년 4월과 5월 각각 2895만원, 5040만원 상당의 아파트 10개동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A씨는 계약서를 나눠 작성하는 이른바 ‘쪼개기 공사’로 이를 회피했다. 2015년 4월 공사는 965만원 상당의 3개 계약으로, 5월 진행된 공사는 350만~650만원 규모의 10개 계약으로 나눴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공사 대상 목적물, 공사 내용·방법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1·2차 공사는 모두 아파트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로 공사 대상이나 시공 방법 등에서 차이가 없었고, 공사대금도 전체 공사 진행도에 따라 수시로 지급됐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건설업 등록제도를 회피하거나 면탈할 의도에서 동일한 공사를 다수의 계약으로 분할해 수주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전문 건설공사로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건설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이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개동의 외벽·옥상 방수공사는 다른 동의 공사와는 별개로 시공된다”며 “전체 공사에 의해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 각 동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이라 판단했다. 계약서상 쪼개진 공사는 ‘동일한 공사’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또 1·2차 방수공사의 총 공사예정금액(7935만원)의 평균 공사예정금액(793만 5000원)이 15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며 사업 등록 의무가 없는 ‘경미한 공사’라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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