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측 권고 불수용 판단
공단 “6개월 미만 근로계약, 지나치게 짧아”
인권위 “8시간 근로, 동일…입직경로로만 차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채 입사 전 임시직 근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해야 한다는 권고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공단 직원 A씨의 진정에 대한 조사 후 공단 측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시사역 근무 경력도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일시사역은 근로자의 연차, 병가, 휴직, 산재 발생 등에 따른 결원에 대한 대체 인력을 가리키는 근로형태로, A씨는 환경직 공채 입사 전 5차례 계약을 통해 일시사역으로 근무했다.
공단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진정인이 일시사역으로 근무한 경력은 각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지나치게 짧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할 만큼 노동력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일시사역과 정규직은 급여, 복지제도 등이 다르고, 이 밖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인사 운영상 특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일시사역 경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단 보수규정의 잡급직원 경력환산 기준표에 ‘기타 임시직·촉탁·잡급’ 경력도 인정한다고 규정된 점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과 학위를 가진 전문·특수경력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일시사역 근무 경력은 통상근로자와 같은 8시간의 전일 근로이고, 업무의 내용, 강도, 책임성 측면에서 정규직 직원과 다르지 않다”며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력환산 기준표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잡급직원 종별 구분표에 청사관리인부, 관리인부, 경비원, 노무원 등이 명시돼 있다”며 환경직 일시사역도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공단 측에 “비정규직 근무 경력 불인정 등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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