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 위치한 한 대기업 공장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이 여성이 이용하는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발각,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17일 외주 보안업체의 남성 직원인 A(25)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탈의실 겸 숙직실로 쓰는 직원 휴게공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활용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같은 날 해당 탈의실에서 여직원 B씨가 옷을 갈아 입던 도중 간이용 침대에서 카메라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직후 B씨는 보안업체 담당자와 함께 진상을 조사하던 도중 A씨로부터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시인 받았다. 이날 A씨는 여수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총 3개의 영상물을 확인했다. 추가 촬영이나 (영상이)유포된 것은 없었다”며 “(A씨가)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영상물에 피해자의 신체가 아닌 여성의 옷이 촬영된 점을 들어 A씨에 대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12월에도 영상물 촬영을 시도했지만 촬영 각도가 맞지 않아 영상물 2개는 미수에 그쳤다” 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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