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바지사장’을 세워 구청 수의계약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커,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청이 발주하는 시설개선과 비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했다. 실제로 자신과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구청 수의계약 10건 9170만원 상당을 따낼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 의원은 의회가 의원 개인 몫으로 한 해 6000만원씩 배정해 주민 숙원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특정 사업(시설보수공사 등) 계약에서 입찰 비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기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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