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측 과징금은 부당” 판결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규정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포털사이트 NHN 사이의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NHN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NHN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NHN이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난 2008년 이후 6년 만에 최종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면서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지난 2008년 8월 공정위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 소규모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자인 ‘판도라TV’ 등의 광고 게재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은 행위를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NHN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과 ‘네이버에서 검색한 동영상에 NHN과 협의없이 광고를 넣을 수 없다’는 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런 계약 조건이 NHN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특히 NHN이 2006년 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48.5%, 검색 쿼리(검색조회)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해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NHN은 그러나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를 검색(Search)ㆍ메일(Communication)ㆍ커뮤니티(Community)ㆍ전자상거래(Commerce)ㆍ콘텐츠(Contents) 서비스 등 이른바 ‘1S-4C’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묶었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포털을 단순히 5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만 규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009년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관련 상품 시장(동영상 콘텐츠 시장)에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NHN의 시장지배력의 추정 기준으로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매출액을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도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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