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공소시효 지나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한 요인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사건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공방을 제외하면 형사적 책임을 질 혐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전반을 6개월째 수사 중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을 기소한 외에는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삼는 윤 당선인에 대한 의혹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있던 일이다.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윤 당선인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브로커 조우형 씨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김만배 씨가 “특검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2011년 조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말하는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도 커졌다.
조씨는 김만배·남욱 씨 등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기 이전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업체 ‘대장PFV’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1155억원을 알선했던 인물이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 변호사는 윤 당선인과 중수부에서 한솥밥을 먹던 각별한 사이로, 조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그를 소개받았다.
하지만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조씨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다. 대검 중수부는 조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부산저축은행 윗선의 지시로 당시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만 조사했고 입건하지 않았다. 실제 직접 조사한 검사도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윤 당선인이 아닌 대검 중수부 연구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휘부에서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 혐의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 줄기는 부실대출을 한 저축은행 주요 임원과 로비를 받은 정관계 인사들을 처벌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특검이 임명되고 최대한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선처를 부탁했다고 해도 대상자인 윤 당선인에게는 직무유기, 변호사법 위반의 공범 정도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미 11년이 지나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수사는 불가능한 상태다.
검찰 외에 고위공직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윤 당선인의 핵심 의혹인 ‘고발사주 사건’ 역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된 이후 처리 방향을 못 잡고 있어 당선인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전복을 꾀하지 않는 이상 위법행위에 대한 정황이 뚜렷해도 재판은 불가능하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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