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차례 재판 불출석
재판 내년으로 또 연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7) 씨가 또 한번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2012년 만행을 저자른 지 햇수로 10년이지만 단 한번도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5일로 예정된 스즈키씨의 공판을 그의 불출석으로 내년 3월 12일로 연기했다. 스즈키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본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소환했는데 전달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다시 소환하고, 구속영장이 올해 5월 만기가 되는데 재발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이후 그는 2015년 경기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보낸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이날까지 법원이 스즈키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횟수만 22차례. 그는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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