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용납하지 않는다’는 공식선언 촉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집회 자유 요구도
“경제성장에 그늘에 가려진 불평등·양극화 해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혐오·차별 극복 등 10대 인권과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10대 인권과제는 ▷혐오와 차별의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 ▷양극화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기본적 인권의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장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문제 대응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 ▷군인 인권보장 강화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등이다.
혐오·차별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과 함께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선언을 촉구했다. 혐오표현 대응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기본권 보장 강화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사형제·국가보안법 폐지와 더불어 모욕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또는 요건 강화를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하라는 내용도 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측면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강화, 성소수자 통계조사 신설, 법적 성별정정 요건 완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해소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이슈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민주화와 인권 수준에 걸맞지 않게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2001년 설립 이후 16~18대 인수위와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온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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