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

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김진혁씨. [인스타그램 캡처]
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김진혁씨.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김진혁(35·활동명 MC 썰) 씨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4단독 소병진 판사는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벌금을 미납하면 10만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겠다고도 했다.

약식 명령은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면 법원에 청구해 재판을 하지 않고 형을 내리는 방식이다.

법원은 최근 김 씨 주소지로 약식명령문을 보냈으나 그가 수령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공시송달을 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서류를 올리고, 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법원 측은 "공시송달 후 보름이 지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며 "김 씨는 이달 12일에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1주일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0시11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다른 건물 앞까지 30m 가량 술에 취한 채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적발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7%였다.

김 씨는 당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승용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출입구 인근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을 들이 받았다. 사고 직후 다시 차량을 몰고 주차하다가 이번에는 K3 승용차를 추돌했다.

김진혁 씨 인스타그램 일부 캡처.
김진혁 씨 인스타그램 일부 캡처.

경찰은 그랜저 차량 운전자가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서를 냄에 따라 애초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 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추가 수사 과정 중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김 씨가 낸 사고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이후 SNS에 "2021년 10여일을 남기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반성 중"이라며 "앞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활동도 중단하고, 자숙하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SNS 활동을 안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며 "더욱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