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근 불기소 결정
“단순 의견 표명 불과”
“허위 인식 고의 입증 어려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동료였던 장경욱 교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진중권 전 교수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교수와 진 전 교수는 전직, 장 교수는 현직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형)는 진 전 교수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최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장 교수가 고소장을 낸 지 약 1년 4개월만이다.
장 교수는 진 전 교수가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에서 자신을 표창장 위조 사건의 ‘허위 폭로자’로 부르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9년 9월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영화 같은 상상”이라고 의혹을 일축하며 위조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장 교수와 진 전 교수는 표창장 위조 논란을 두고 SNS에서 잇따라 설전을 벌였다.
장 교수의 고소를 접수한 서부지검은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보냈다. 마포서는 지난해 9월 초 고소 내용 중 일부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진 전 교수가 2020년 1월 SNS에 ‘허위 폭로 소동은 정 전 교수 감독 아래 장 교수가 주연을 맡고, K 교수가 조연을 맡고, 나머지가 엑스트라로 출연한 것’이라고 쓴 대목과 같은 해 2월 언론사 주최 토론회에서 유사한 주장을 한 점이 명예훼손이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인 장 교수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고소 사건은 지난해 11월 초 모두 검찰로 넘어갔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장 교수, 진 전 교수, 참고인을 모두 조사하고 관련 녹취 파일 등을 검토한 뒤 진 전 교수의 혐의를 ‘증거불충분’ 등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진 전 교수의 발언이 “맥락상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진 전 교수의 언급 중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읽히는 부분도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야기했다는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2012년부터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로 근무했던 진 전 교수는 2019년 표창장 위조 논란에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다 그해 말 사직했다. 장 교수는 현재도 교양학부에 소속돼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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