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27) 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당시 집안에는 A씨를 보러 고향에서 올라온 어머니가 함께 있었는데, 조씨는 A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어머니가 비명 소리를 듣고 화장실 문을 두드리자, 조씨는 문을 열고 나와 A씨 어머니를 밀친 뒤 달아나 자신의 원룸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 어머니는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현진이 평생 죗값을 치르고 사형에 처하더라도 내 딸은 돌아올 수 없다. 살인자는 사형이 마땅하다”며 법정 최고형을 요구했고,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조씨가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도 (형량에)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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