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제도를 정비,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휴·폐업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맹견사육 허가제·맹견수입신고제 및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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