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막으려면 진실 밝히고 책임 물어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2년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고 밝혔다.
6일 한 검사장은 입장문에서 “2년 동안 집권 세력은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고 친정권 검찰, 어용 언론·단체·지식인을 총동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려고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검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김어준 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언급했다. 또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지휘권을 남발했으며, 친정권 성향 검찰 간부와 언론 매체의 공작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어떤 권력이든 다른 국민을 상대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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