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가격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탁구채를 중학생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문구점이 부모의 환불을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동네 문구점에서 겪은 일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학교 체육 수업 준비물을 사기 위해 인근 문구점을 찾았다.
아들은 당시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던 탁구채 2개와 탁구공, 볼펜 등을 고른 뒤 결제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금액 안내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총 14만8900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카드 승인 문자를 받은 뒤 아들에게 전화해 상황을 파악했다.
영수증에서 탁구채는 ‘잡화’로 표시돼 있었고 개당 7만원씩 2개, 14만원이었다. 이후 인터넷에서 해당 제품의 가격을 확인한 A씨는 결제가 이뤄진 지 불과 17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다.
A씨는 문구점 측에 즉시 환불을 요구했지만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스포츠용품 교환·반품 불가’ 규정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같은 모델의 가격을 확인한 결과 탁구채의 가격은 1만6000원에 불과했다.
A씨는 “경제 개념이 미숙한 미성년 자녀가 가격표가 없어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다”며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했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가격 표시나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 결제가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스포츠용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결제가 끝난 뒤 영수증을 보고서야 가격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다음 날 해당 문구점 본사에도 연락해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본사 측은 해당 상품의 경우 가맹점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주의 입장을 전달했다. 본사 측에서도 해당 판매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취지로 환불을 권고했지만 가맹점의 자율적인 가격 책정에 해당해 본사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도 문의했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이가 없다”, “10만원 때문에 가게 문 닫게 될 듯”, “가격표도 없이 아이한테 파는 게 말이 되냐”, “금방 소문 날 텐데 어쩌려고 그러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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