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입당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강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7일 오후 9시경 가처분을 접수했다”며 “국민의힘에 조속히 신청서가 송달되고 심문기일이 잡혀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오전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경기도에서 이루겠다”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복당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승인 통보를 받았으나, 국민의힘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강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했고 (그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반대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즉각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그는 같은 날 YTN 라디오 ‘이슈&피플’에 출연해 “이번 결정은 이 대표의 사감(개인적 감정) 때문에 선거하고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 같다”며 그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이 대표에게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집권당의 대표가 예전에 있었던 성상납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입당 불허 결정에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또 자신이 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입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입당 문제가) 근본적으로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지도 의문이 있다. 저는 분명히 입당을 하는 건데 이걸 복당으로 몰고 간다”며 “저는 최고위에서 결정할 대상이 아니다. 저는 그냥 평당원인데, 평당원을 최고위에서 부결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의 불허 결정에 이유나 근거 규정이 없고, 정족수와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으며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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