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9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 내리쳐
檢, 특수상해 등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추혜윤)는 이달 7일 특수상해·모욕 등 혐의로 A(26·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46분께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62) 씨와 시비가 붙자,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 하게 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는 A씨가 B씨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리며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등 당시 상황이 담긴 1분26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폭행 탓에 B씨의 머리에는 피가 흐르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가 B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가짜 뉴스가 등장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A씨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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