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적용과 관련한 구글 임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스토어가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마련됐다. 하지만 법안 통과 이후에도 구글의 정책은 큰 변화가 없다. 구글은 지난 달 4월 1일까지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할 것을 경고한 상태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 위원장이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리는 구글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윌슨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그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고 있다”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한다”면서도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웹 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방통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글이 앱 마켓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관련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4월 중 앱 개발사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 센터’도 개설한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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