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범죄자 비호 법 오해 안 받을 것” 조롱
국민의힘 “검수완박, 文대통령·李 지키기 법”
민주, 4월 국회서 검찰개혁 처리하기로 결정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검찰개혁이라는데, 민주당 외 사람들은 다들 '이재명 지키기' 법이라고 비판한다"며 "이 억울함을 푸는 길은 이재명 씨(민주당 상임고문)가 스스로 감옥에 가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 '이재명 씨 감옥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이같이 쓴 후 "이 경우 최소한 범죄자를 비호하는 법이라는 오해는 안 받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문재인 씨(대통령)도 같이 가세요'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현실화 움직임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안면 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중심의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당론을 모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권력기관 2단계 개편 관련 당론을 확정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 법은 4월 중 처리키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경찰 인사권을 투명히 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 수사 부분은 통제 기능을 남겨놓는 것으로 설명이 있었다. 자치경찰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같은 별도 수사기구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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