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가 저지른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6월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9일로 지정했다. 민사재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 소송대리인만 참석해 상태로 진행할 수 있어 이 전 지사가 법정에 직접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이 전 지사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A씨의 자택에 찾아가 자신과 교제하던 B(A씨의 딸)씨와 A씨의 아내 C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가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으나, 이 전 지사가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아 김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대선 과정에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지사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A씨는 이 전 지사가 조카의 계획적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 주장해 정신적 고통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9일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사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소송에 응하지 않자 청구 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선고를 내리려 했으나,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취소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월 낸 답변서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일응 전부 부인한다”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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