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검찰, 국방부,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적 수사역량을 총동원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이 21일 출범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 반부패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출범한 합수단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됐다. 4개 팀, 총105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에는 단장 1명,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4명 등 검찰 18명과 검찰수사관 41명, 국방부,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파견된 인력 46명이 참여한다.
합수단은 감사원에 설치된 ‘정부합동감사단’과 총리실의 ‘부패척결추진단’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부합동감사단의 감사결과를 공유하고, 수사종결 후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해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방위력 개선, 방위사업 육성,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비리사건이 합수단의 수사 대상이다.
합수단은 방위력 개선사업이나 군수품 납품 계약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정부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탐지 범행 ▷각종 시험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한 뇌물 수수 ▷각종 자격요건을 가장하기 위한 시험성적서 등 위ㆍ변조 범행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군인이 무기체계도입이나 군수품 납품 등을 알선하고 금품수수공여 등 민ㆍ관유착 범행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계약업체로 선정된 이후 ▷계약금액 부풀리기 위한 원가자료의 허위제출 ▷불량납품에 따른 대금 편취 ▷납품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나 수출입신고필증의 위ㆍ변조 행위 ▷납품과정의 편의 대가 뇌물수수 등도 수사 대상이다.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진행해 오던 방위사업 비리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군수물품 납품비리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방위사업비리 수사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방위사업의 비리는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기강을 해치는 고질적인 적폐”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사보안을 최우선시하고, 수사결과 발표도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전보장’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최소화하는 등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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