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코로나특위, 공정·신속한 보상안 마련 노력”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 논의도…금리부담 낮춰”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지방소득세 납부 기간 연장”
[헤럴드경제=김은희·신혜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손실보상) 방안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다음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그동안 손실보상안 규모와 지급시기에 대한 많은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있었지만 정확한 손실보상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세밀한 분석작업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체적 규모를 언급할 수 없었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안 마련을 위해 코로나특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과 지속적인 세제지원안을 논의했다.
홍 부대변인은 “긴급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2차보전 지원’을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연체,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상환여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채무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대변인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을 위해 국채발행도 고려하나’라는 질문에 “국채발행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특위 차원에서 논의된 적 없다”며 “정확한 손실 규모를 추계했고 이와 관련해 공정하고 온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액 자체에 대한 추계, 지급 결정에 대한 부분에 국한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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