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할 행정소송 항소심이 1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들어가기 전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와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절차는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당선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로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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