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소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성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5077건, 2억4400만원이다.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낸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아 2503건이다. 미환급금은 6900만원이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차액으로 발생한 건이 그다음으로 많아 2092건이고, 미환급금은 1억원이다.
지방소득세(법인) 169건에 1900만원, 등록면허세 91건에 1200만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했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미환급금 반환 기간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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