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일 고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 금천구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공시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천구는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성욱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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