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민형배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
“특정법안 통과 위해 위장탈당…반민주·반헌법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장 탈당’을 했다는 논란을 빚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특정 법안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반민주·반헌법적 범죄”라며 “민 의원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법사위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탈당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각각 3명씩 6명으로 구성되는데,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안건조정위에 합류하면 사실상 ‘4대 2’ 구도가 만들어져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법세련은 “검수완박 법안 꼼수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며 “소수의 목소리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 야당 몫에 비교섭단체 정당을 참여시키는 것인데, 사실상 민주당 소속인 무소속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정당이 안건조정위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위장 탈당으로 정당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자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사회적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다수라는 숫자로 목적을 관철시키는 방식은 독재자들이 즐겨 쓰던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한 민 의원 탈당에 대해 “국회법상 절차적 하자는 없는 문제”라며 “저희로서는 4월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최소 5~6년, 길게는 몇십 년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권력기관 개편 문제여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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