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선거수사 연말 유예 보완된 수정안에 찬성
'검수완박 찬성'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찬성표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찬성 172표 중 민주당 161, 정의당 6인, 무소속 4인 의원 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7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명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찬성 172표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재적의원수는 송영길·오영훈·이광재 의원이 6·1 지방선거로 사퇴해 168명이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국무위원과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을 제외하고 161인"이라며 "이에 따라 오늘 검찰청법은 우리당 161명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모두 17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161인 외 찬성 11표는 정의당 소속 6명의 의원(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전원과 무소속(김홍걸·민형배·양정숙·윤미향) 5인, 그리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다.
정의당은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중재안과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존치하도록 하는 안을 받아들인 민주당의 수정안에 찬성 당론을 결정한 바 있다. 권은희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해 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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