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통해 2·3급 기밀 수집
전역 후 취업한 선박 회사 영업실적 목적
법원 “합참 주요 보직 거쳐 중요성 잘 알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군 관계자로부터 기밀을 빼돌려 선박 부품업체 사업에 활용한 전 해군 대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조용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해군 장교로 근무해 오면서 합동참모본부 내 주요 보직을 거쳐 군사기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전역 후 취업한 유관기업의 영업을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사 외부로 배포되지 않았고, 실제 국익에 해를 가한 정도가 아닌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전역 후 취업한 선박 부품업체 A사의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2014년 2~8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자를 만나 군사2·3급 기밀을 수집한 뒤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급 기밀에 해당하는 ‘2016~2020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일부 내용과, 3급 기밀인 ‘2015~2019년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일부를 파악한 뒤 문서화해 회사에 보고했다. 김씨가 빼돌린 내용은 해군 주요 함정 21종의 향후 건조 물량과 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해군 전체 전력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사안이다.
김씨는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군사기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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