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입장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주공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같은 아파트동(棟) 주민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25일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주변 주민 진술, 현장지문 등으로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이날 심문을 위해 법원에 나온 A씨는 “범행 언제 계획했나”, “얼마 필요해서 범행했나”, “피해자 손발은 왜 묶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경찰에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많은 돈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집에 침입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와 피해자는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손발이 묶여 있는 등 타살 정황을 포착해 A씨를 추적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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