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8일 최고위 회의서 “박병석 책임”
권성동 “위장탈당 민형배 與 몫… 국민 기만”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 박병석 의장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으로 배치된 민형배 의원이 사실상 여당 의원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검수완박 관련해서 진행된 일련의 사태는 박병석 의장께 많은 책임이 있다”며 “무리한 입법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입은 것을 박 의장도 분명 알텐데 어떻게 또 대통령 임기 말에, 의장 임기말에 무리한 입법을 추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부동산관련 입법,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모두 다 우리당의 반대를 뚫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여 국민 삶에 피해 끼쳤다”며 “인수위측도 국민투표라는 강한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에 여러 대안을 언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무리한 입법추진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5년만에 국민이 정권교체로 심판을 한 것처럼 이번에도 강한 부메랑 돼서 돌아 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찰청법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다.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한 민형배는 야당 몫이 될 수 없다. 민형배는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이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할때는 민주당, 법안 심사 할 때는 야당이라 우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자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멋대로 고친 제1소위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아닌 여야 간사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 시켰다”며 “자신이 심사하는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통과 시켰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나서 위법성을 설명했지만 (의장은) 결국 민주당 편의 손을 들었다. 법사위에서 법안처리 된지 하루도 안지나 본회의 연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소수당으로 취할수 있는 합법적 반대수단이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지만 민주당은 회기쪼개기로 모든것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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