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건조정위 구성도 가능”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논의가 격해지고 있다. 29일 오후 사개특위 구성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채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이 오늘 2시 열릴 운영위에 올라와 통과되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고, 이후 국회의장이 상정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을 위한) 서면동의 2인은 결정된 바 없지만 저쪽(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 수석부대표 2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도) 법제사법위원회처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며 "양당 3명과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신청이 들어가야 명단이 구성되기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운영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통과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오는 30일 혹은 내달 3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서명하면서 사개특위를 열어 6개월 안에 중수청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데 합의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출신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그는 28일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긴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도 파기됐다.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협조시 무소속이나 정의당 등 의원을 채워 사개특위 출범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오 원내대변인은 "합의안에 국민의힘이 명시돼있다. 합의안을 중시하고 있기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거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참여한 정당끼리 특위를 만들었던 예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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