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영화 ‘카트’의 소재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 농성 사건에 참가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7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한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당시 비정규직 점거 농성에 참가한 뒤 경찰의 3회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 13일 오후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 농성장에 응원차 방문했다. 이들은 경찰의 제지로 농성장은 들어가지 못한 채 주변 주차장에 모였고, 이후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7월 14일 0시 10분께 현행범으로 연행, 기소됐다.
김 씨 등은 연행 당시 경찰이 자신들을 에워싸고 해산 명령을 내렸으며,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포위된 사람들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면서 해산명령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김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 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과 지난해 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일몰 후 자정까지의 시위 금지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밤 12시로부터 ‘10분’ 가량 지나고서 연행됐다는 점 때문에 이들은 계속 재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씨 등이 0시 이후 야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경찰이 김 씨 등을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 명령을 한 점을 지적하며 “김 씨 등을 포위하기 이전에 3회 이상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 등이 0시 이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을 명령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김 씨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홈에버 비정규직 직원들은 당시 논란이 되던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홈에버가 소속된 이랜드 계열 유통점포들에서 비정규직 900여 명이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21일간 농성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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