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ㆍ가입ㆍ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 사항을 담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허위ㆍ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조건 설명의무 ▶명예도용ㆍ부당영업 방지 ▶민원 관리체계 구축 ▶사업 휴ㆍ폐지 사전 고시의무 제시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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