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한덕수 첫 타자…2일 6명·3일 4명·4일 4명 등

1일 0시 ‘검수완박’ 필버 자동 종료…3일 본회의만 남았다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오는 2일부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면서 ‘청문회 슈퍼위크’가 개막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청문회 역시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1일 기준으로 일정이 확정된 청문회 대상자는 모두 16명이다.

우선 2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박진(외교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 한화진(환경부) 후보자 등 6명의 청문회가 열린다. 3일에는 한덕수 후보자의 이틀째 청문회와 함께 이상민,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호영(보건복지부) 후보자 등 4명이다.

4일에는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조승환(해양수산부), 한동훈(법무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6일에는 김인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정환근(농림축산식품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주인 9일에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11일에는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있다. 다만, 권영세(통일부), 김현숙(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곧바로 ‘청문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 간 극한 대치는 더욱 불꽃 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0시 ‘검수완박’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된 상태다. 앞서 ‘검수완박’의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개의 직후 가결됐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두번째 법안인 형소법 개정안 역시 오는 3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됐다. 박병석 의장은 오는 3일 오전 10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공고했다. 같은 날 오후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9월 시행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박 의장을 항의 방문했으며, 박 의장과 민주당이 표결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항의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 육탄전이 오가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2차 필리버스터’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 의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후 5시께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2시간 39분간 토론했다. 이어 최기상 민주당(1시간 3분), 김미애 국민의힘(2시간 48분), 임호선 민주당(22분) 의원 등이 토론을 이어갔으나,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약 7시간만에 종료됐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