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대면업무가 많은 부서를 선정해 웨어러블 캠 33대를 보급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29일에는 웨어러블 캠을 활용해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로 목에 착용해 이동 중에도 사각지대 없이 360도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 장치다.
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포함한 악성 고질 민원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알리고 촬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다. 웨어러블 캠은 구청 종합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및 평소 민원 대면업무가 많은 부서에 총 33대 보급됐다.
웨어러블 캠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위법행위 발생 시 촬영 및 녹음이 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한 후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하며, 촬영된 영상은 영상관리담당자 외 자의적인 편집, 삭제 등 조작을 금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웨어러블 캠을 활용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직원이 안정적인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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