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상시 노동자 수 규정없어 처벌 가능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최근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골퍼가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8시 51분쯤 순천시 주암면의 골프존카운티 순천CC 골프장 내 연못에 빠진 공을 주우려던 A(52.여)씨가 수심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라운딩을 즐기다 워터헤저드(연못) 인근에 떨어진 공을 치다가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와 관련, 전남경찰청은 해당 사고가 촉발된 골프장 회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될 경우 전국 첫 처벌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 등 상시 노동자 수와 상관없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부연 설명이다.
중대시민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