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박병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9일 자신의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후보자비방죄로 고소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분들과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에 인내하고 인내했다” 며 “그럼에도 허위사실 공표, 공작, 후보자 비방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내의 결과가 허위사실 공표를 넘어 공작에 경선불복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에 안타깝다” 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광산의 발전을 위해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공작정치를 뿌리 뽑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사실 공표, 공작, 후보자 비방을 주도한 A씨를 우선적으로 고소하고, 관련자들은 마지막 한명까지 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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