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혼한 아내를 몰래 만난 두 딸을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25일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다가 둘째 딸 B(12)양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 몰래 딸이 엄마를 만나고 온 데 격분해 이같은 범핻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수년에 걸쳐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4월에도 큰딸 C(13)양과 B양이 엄마를 만나고 집에 오자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옷을 찢어버린다"며 협박했고, B양의 머리채를 잡아끌기도 했다. 또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용 밀대로 두 딸의 다리와 머리를 때렸다.
A씨는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이듬해 말부터 두 딸을 혼자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힘들게 양육했고, 두 딸이 친모와 몰래 만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도가 지나치기는 했지만,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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