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물손괴 혐의 적용
문화재청 “관리 강화”
[헤럴드경제]청와대가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 하루만인 11일 한 시민에 의해 청와대 경내 시설이 파손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청와대 관저 뒤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앞에 놓인 기물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미남불로도 불리는 이 불상은 2018년 보물로 지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람객들이 이 불상을 향해 절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불전함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기물 파손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불전함 옆에 놓여있던 사기그릇 1개가 훼손됐다.
A씨는 청와대 관람 신청을 통해 출입했으며, 기물을 파손한 뒤에는 '내가 청와대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주위에는 청와대를 방문한 다른 관람객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불상 옆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바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불상 자체가 훼손되지 않아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청와대 개방 행사 관리를 담당한 문화재청은 "미남불 주변의 근무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해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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