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外 재직중 형사소추 못해
‘기소 중지’ 혹은 ‘무혐의’ 처분 하거나
임기 이후 수사 이어가는 선택지 남아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불소추특권’이 생긴 가운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던 윤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향방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이 입건된 사건의 수사를 계속해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 없다. 이는 헌법이 ‘내란·외환’ 죄의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인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 기관들은 윤 대통령 관련 사건 임기 이후로 기소를 미루는 ‘기소 중지’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 그리고 처분 자체를 임기 이후로 미루는 등의 선택지만이 남는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과 관련,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입건된 ‘고발 사주 의혹’·‘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한 공수처는 이 사건 역시 기소 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어려울 뿐더러,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도 지난 6개월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결국 이 사건 역시 공수처가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만약 이번 사건까지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공수처는 ‘자동 입건’이 아닌 검토를 통해 입건한 윤 대통령 관련 사건 4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셈이 된다.
검찰의 경우 전날 수사권 박탈 법안들이 공포됐지만, 오는 9월까지 4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가능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까지는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재 검찰에는 윤 대통령과 관련, 공수처가 이첩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삼부토건 뇌물 수수 의혹’,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 의혹’ 사건 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처분하진 않고, 일단 (대통령은 임기 중) 소추를 할 수 없으니 기소 중지 처분을 하든 계속 사건을 수사하든 주임 검사 판단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다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