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법원, KT노동인권센터 재정신청 기각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을 받은 황장규 전 KT회장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배광국·조진구·박은영)는 황 전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KT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 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지난해 구현모 KT 대표를 비롯해 명의를 빌려주는 등 사건에 가담한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 하고, 전직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황 전 회장도 함께 고발돼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인인 KT노동인권센터가 반발해 항고했지만, 지난 2월 서울고검은 불기소 처분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구 대표 등 KT임직원들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였다가 되파는 ‘상품권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총 4억 3790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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