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MBC 중계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사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곧바로 경남 양산의 사저로 향했다.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서울역에서 KTX로 울산 통도사역까이 이동한 후 평산마을까지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날 MBC 중계차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이동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톨게이트 진입로에서 중계차가 생중계 도중 후진을 했다.
당시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 차량을 추격하던 중계차는 하이패스 노선을 잘못 선택해 화물차에 가로막히자, 촬영을 이어가기 위해 후진을 감행했다.
중계차는 후진 후 차선을 변경해 문 전 대통령 차량을 따라 중계를 이어갔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1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중계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공개했다.
고속국도에서의 후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19조 및 동법 제 62조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MBC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해당 장면이 들어간 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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