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취득에 해당’ 판단

대법원이 특별한 수입 없이 1년간 다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을 수령한 행위는 부정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가입자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해지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보험사에 부당이득금 9678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B씨는 2008년 2월 A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5월부터 2016년 9월 중순까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50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료 1억 8525여만원을 수령했다. B씨는 A사와 계약을 포함,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3억 3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약 1년 남짓 사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A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1억8525여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2017년 1월부터 5년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끝나, 9678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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